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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8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9인 ·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간음죄에 대한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으나 장애인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형법」에서 정한 강간에 준하여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특수강간·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에 대해서 성폭력 범죄를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죄에 대해 「형법」에서 정한 형보다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일반 성폭력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신체적·정신적으로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 항거능력 또는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가해자가 접근하기 용이하고 범죄가 주변에 노출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그로 인해 성폭력이 장기화되는 현상 등이 나타나고 실정이므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각각에 대한 처벌을 일반 성폭력 범죄보다 가중처벌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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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