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18 발의 · 유정복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2008년 기준으로 결혼이민자가 15만명에 이르는 등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이주 등으로 인한 노동력과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순혈주의(純血主義)사회에서 다민족·다인종 사회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다문화가족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이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의 항목 중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내용이 있음에도 이를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태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규정도 없는 실정임.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실태조사의 항목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상향 조정하고, 실태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문화가족의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성별, 연령, 학력 등 가족구성원의 특성에 관한 사항 및 소득, 지출, 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4조).
나. 다문화가족의 실태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의2(개인정보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