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18 발의 · 이애주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공립보육시설 등을 통하여 영아·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부의 보육통계에 따르면 전체 보육시설 33,499개소 가운데 영아전담 보육시설은 665개소, 장애아전담 및 장애아통합 시설이 916개소,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이 4,187개소(방과후 지정시설 제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취약보육의 필요성에 비하여 그 실시가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정부는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이나 고령자 등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이들에 대한 고용장려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영유아 보육 분야에서도 여성이나 고령자 등이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종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영유아의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보육시설 등에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력단절여성, 고령자, 결혼이민자 등을 보육도우미로 파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아·장애아 등을 안정적으로 보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보육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에 보육도우미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제1항 신설).
나. 보육보우미는 경력단절여성, 고령자 및 준고령자, 결혼이민자 등으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함(안 제23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보육도우미의 파견 등)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