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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7 발의 · 김성수 의원 외 12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화에 관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농업기계에 대한 공동이용, 임대사업, 검정, 사후관리, 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농업기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농촌진흥청 등 국가 기관이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농업기계의 경우 농업 현장의 요구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그 보급률 및 실용화율이 저조한 실정으로 농업기계화사업이 수행되는 초기 단계부터 현장의 요구와 수요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농업기계의 보급률 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따라서 농업기계화사업으로 개발된 농업기계의 현장 보급률과 실용화율을 높이고 농업기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화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미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개발·보급한 농업기계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농업기계의 보급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1호의2 및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제6조의2(수요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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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