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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7 발의 · 김성수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인성과 태도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의 아동들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유아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유치원에서 유아를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유아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