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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7 발의 · 김성수 의원 외 9인 ·
인권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권의 이해와 숙지를 통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데에 있음. 특히 자신의 인권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아동이나 장애인 등 지식이 부족한 사회적 취약 계층의 인권교육을 우선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에 대한 인권교육의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인성과 태도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의 교육시설인 유치원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중요한 문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도 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마목 신설 및 제2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