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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7 발의 · 홍희덕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선박건조·수리업은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도급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수급업체는 대부분 영세하여 하수급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재 건설업에만 적용하고 있는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과 직접 임금 지급에 관한 특례사항을 선박제조업에도 마련함으로써 하수급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4(선박건조․수리업에서의 임금 지급 등에 관한 특례)
제10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