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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7 발의 · 윤영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은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의 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토지의 가용면적이 극히 제한적인 도시지역의 경우 하천을 복개하여 주차장 등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매우 크며, 특히 친환경적으로 복개를 할 경우 그 폐해도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임.
이에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가피한 경우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때에 한하여 극히 부분적으로 하천의 복개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지역의 공간활용을 높이고자 함(안 제46조제5호).
현행
개정안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