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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4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9인 ·
「도로교통법」, 「건설기계관리법」, 「수상레저안전법」, 「항공법」 등에서는 음주상태 뿐만 아니라 약물ㆍ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한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운전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유선사업자 및 선원에 대해서만 유선의 조종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유선을 조종하는 자가 약물ㆍ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한 상태에서 유선을 조종 할 경우 본인은 물론 다른 선박의 안전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으나 이를 제지할 근거 법령이 없음.
이에 유선사업자 및 선원도 약물ㆍ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한 상태에서 조종을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해상교통의 안전을 높이고자 함(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남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遊船事業者등의 安全運航義務)
제16조(渡船事業者등의 安全運航義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