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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4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도로교통법」, 「건설기계관리법」, 「수상레저안전법」등 에서는 음주상태 및 마약류 사용뿐만 아니라 환각물질을 사용한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운전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철도차량운전·관제업무 등 철도 운행과 관련된 철도종사자가 음주 또는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음.
즉, 철도종사자가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한 상태에서 운행 관련 업무에 종사할 경우 본인은 물론 철도에 탑승한 모든 승객의 안전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으나 이를 제지할 근거 법령이 없는 실정임.
이에 음주·마약류 외에 환각물질을 사용한 자도 철도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둠으로써 철도승객을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제41조, 제78조제3항제6호).
현행
개정안
제20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등)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제한 등)
제7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