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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4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도로교통법」, 「건설기계관리법」, 「수상레저안전법」 등에서는 음주상태 및 마약류 사용뿐만 아니라 환각물질을 사용한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운전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항공조종사 또는 객실승무원이 음주 또는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음.
즉, 항공조종사 또는 객실승무원이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한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할 경우 본인은 물론 항공기에 탑승한 모든 승객의 안전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으나 이를 제지할 근거 법령이 없는 실정임.
이에 음주·마약류 외에 환각물질을 사용한 자도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강화함으로써 항공기 승객을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제47조 및 제16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47조(주정음료등)
제164조(무자격자의 항공업무 종사 등의 죄)
제164조의2(주정음료등을 섭취한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