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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4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도로교통법」, 「건설기계관리법」, 「수상레저안전법」, 「항공법」 등에서는 음주상태 뿐만 아니라 약물ㆍ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한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운전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한 도선사에 대하여만 도선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선박을 도선하는 자가 약물ㆍ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한 상태에서 도선을 할 경우 본인은 물론 다른 선박의 안전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으나 이를 제지할 근거 법령이 없음.
이에 약물ㆍ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한 자도 도선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도선사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나 약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처벌조항을 둠으로써 해상교통의 안전을 높이고자 함(안 제9조 및 제4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남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면허의 취소 등)
제4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