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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4 발의 · 원희목 의원 외 11인 ·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6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강간은 규정을 하지 않고 다만 간음의 경우만 규정하고 있는데, 강간의 경우 일반 「형법」의 규정에 준하여 처벌을 하고 있음. 그러나 신체적 장애인의 경우에는 비장애인과 달리 저항의 능력이 부족하고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실제 연령은 성인이지만 정신연령이 아동수준에도 못 미치기도 함. 따라서 신체적·정신적 약자에게 강간 또는 강제추행죄 등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아동성폭력 수준으로 강화하여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