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6-0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예산이나 지출규모 면에서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고 그 영향력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각 기관 임원 인사가 정실주의 관행 등 지나치게 정권창출에 기여한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어 정치적 논란 및 정치문제화는 물론 경영효율성이 저하되고 경영부실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이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를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3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