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14 발의 · 김영록 의원 외 12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을 제공하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농어촌민박을 이용하는 고객이 음식제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의 제공은 농어촌민박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음식제공의 영업행위를 했을 경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실정임.
농어촌민박사업은 특성상 농어촌 주민이 운영하는 영세한 사업으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허가를 받아 음식점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조건을 만족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한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경우, 음식을 제공하거나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완화된 별도의 영업시설기준을 정하여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농어촌민박사업의 범위에 음식제공을 포함하도록 하고, 그 영업시설기준을 완화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의 소득증대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농어촌민박사업의 범위에 음식제공을 포함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어촌민박사업으로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6호라목, 제8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6조의2(「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