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14 발의 · 권영진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교육과학기술부는 저소득층 학생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근로기회의 제공을 통해 취업능력과 현장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근로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
이 근로장학금은 교내 또는 전공관련시설·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거나 멘토링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등의 근로를 대가로, 근로시간당 시간급을 합산하여 매월 학생들에게 지급돼 왔음.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소득 3분위 이하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우선 지원되고 있으며, 2010년에는 2만5천명에게 750억원이 지원될 예정임.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항목에 근로장학금이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근로장학금이 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0년 상반기부터 근로장학금 수입액을 실제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음.
문제는 이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이 근로장학금을 받게 되면, 소득인정액이 증가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돼서, 그 동안 받아왔던 각종 지원혜택이 중단된다는 것임.
이러한 이유로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1학기 현재 근로장학금 신청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에게는 매월 근로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 1학기 말에 일괄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들은 매달 학비와 생활비 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근로장학금이 일반적인 장학금과는 달리 학생들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실비지원 성격의 학자금이라고 볼 때, 이를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인정액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따라서 근로장학금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명문화으로써, 저소득층 대학생이 매월 근로장학금을 지급받아서 학비 및 생활비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비과세 근로소득에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근로장학금을 추가함(안 제12조제3호서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비과세소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