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14 발의 · 권영진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1971년 설립된 정부보장의 교직원 복지기관임.
이에 따라 현재는 약 61만 여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급여·대여 및 각종 복리후생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이러한 공신력에 편승하여, 특정업체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명칭과 매우 유사한 상호인 “대한교직원공제회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교직원공제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교직원을 대상으로 가입을 홍보하고 있음.
이로 인해 적지 않은 교직원들이 대한교직원공제회를 한국교직원공제회로 혼동하여 대한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하고 있으며, 다시 가입을 취소하는 데 따른 불편함을 겪는 것은 물론 심지어 자동이체 출금으로 피해를 입는 등, 일선 현장의 많은 교직원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음.
이처럼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공신력을 이용한 특정업체의 과도한 영업활동으로 인해,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공익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이에 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일선 현장 교직원들의 오인·혼란을 방지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 법률에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전임자의 임기만료일까지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 업무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이 밖에도 현재는 공제회의 회원가입 자격을 법률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 자격을 확대할 때마다 법률개정을 거쳐야 하는 등, 회원운영에 있어 상당한 시간적·물리적 소모가 불가피한 실정임.
따라서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일반회원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도 가입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잠재적 회원가입 자격자들의 신속한 회원가입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조).
나.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일반회원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도 일반회원 가입 자격을 부여함(안 제7조의2제2항제7호 신설).
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6조(동일명칭 사용금지)
제7조의2(회원자격)
제10조(운영위원회)
제17조(임원의 임기)
제2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