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14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연근해어선은 대부분 노후어선으로 그 수리에 큰 비용이 소요되는 바, 이는 수산업 종사자의 주요한 경영압박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부가가치세법 제정 당시 원양어업에 공급하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경영여건이 열악한 연근해어업은 일부 품목에 한해서만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특히 영세율 적용 품목 중 어망, 부자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연간 총 수혜액이 품목당 1억원에도 미치지 못해 혜택이 미미한 상태이며, 필요한 어선수리비는 제외되어 있음.
참고로 본 개정안과 같은 내용의 법률안에 대해 원양어업과 연근해어업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하면서도, 어업용 선박에 대한 수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경우 농업임업축산업 기계에 대한 수리용역과의 과세형평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2009년 12월 23일 폐기된 바 있음.
그러나 어업분야 내에서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을 다른 분야와 획일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본 개정안의 취지를 잘못 파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따라 연근해어선 수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연근해어업용 선박에 대한 수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안 제106조제1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