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5-14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환자도 매년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음. 특히 신체적·정신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학생들은 내적 갈등과 정서적 불안을 경험하게 되며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거나 방치하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에 걸리거나 약물에 의지하여 자신감·자아존중감을 상실하거나 자살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르게 됨.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학생의 보건관리 및 교육, 치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육체적 건강 및 성교육 등에 한정하고 있고 정신건강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그러나 학교는 청소년들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 및 보건관리 등의 의미에 정신건강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9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