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13 발의 · 김영록 의원 외 14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농어촌의 현실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인력 감소와 이상기후 현상으로 농수산물 수급조절 불안 및 시장개방화로 인한 농어민소득 악화로 농어업이 큰 어려움에 놓여 있음.
정부는 WTO·FTA 등 농림·수산·축산·임산물의 개방화로 인한 농어업, 농어업인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생산기반조성·유통구조개선, 수급조절 및 대체작목 육성, 저온저장시설 확충, FTA대책에 관련한 정책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있으나 정책자금 금리가 대부분 3%를 초과하고 있고 용도가 한정되어 있어 농어업인의 활용에 어려움이 큼.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와 별도로 농어촌진흥 및 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과 농가 소득증대사업에 장기(2~13년)·저리(1~2%)로 지원하고 있으나 재정형편상 지방비 부담과 기금확대조성이 어려움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인 농정을 추진하여 농어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조성·운용하는 농어업 관련 기금에 국비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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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시·도지사가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민소득증대 및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성·운영하는 기금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추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