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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3 발의 · 노영민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는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할 경우 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비하여 건설관련 공제조합,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의 경우에는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의 발기” 요건 외에 “조합원 등의 2분의 1 이상 또는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의 경우 다른 유사 단체에 비하여 그 설립이 용이하게 됨으로써 복수의 조합이 난립하여 단체의 대표성이 결여됨은 물론, 단체·회원 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오히려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의 설립 요건을 유사한 다른 단체의 예에 따라 조합원 등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단체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단체 설립의 본연의 목적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67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17 · 공포번호 11190 · 자동차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