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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3 발의 · 노영민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하여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으나, 제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유흥 사치업종이 아닌 업종에 대하여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 업종을 숙박업 중 호텔업과 유흥주점업이나 단란주점업을 제외한 음식점까지 확대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