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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2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애완견 등 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증가함으로써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으나, 동물학대 사례도 갈수록 증대되어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보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동물학대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한편 상습으로 해당 죄를 범한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동물학대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한을 설정하는 등 벌칙을 강화하고,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함(안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2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