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5-12 발의 · 이인기 의원 외 9인 ·
주취자 및 만성질환자 등의 단순 구급 요청이 있는 경우,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에 의하여 이를 거절할 수는 있으나, 상습적인 단순 구급 요청자에 대한 제재가 없어 행정력 낭비 및 출동공백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상습적으로 단순 구급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구급대의 원활한 구급업무 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5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