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12 발의 · 강기갑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작물재배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고 작물재배업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영농조합법인에 농작물재배업등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영어조합법인에 대하여는 유일하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어 경영여건이 어려운 어업인이 농업인에 비하여 세제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수준으로 면제 및 이월과세 받도록 하여 어업인과 농업인 간의 과세불균형을 해소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수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어조합법인에 대하여 소득 중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액과 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 중 어로어업에서 발생한 배상소득 전액을 면제함(안 제67조제1항 및 제2항).
나. 영어조합법인에 대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및 염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67조제6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기갑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