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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2 발의 · 강기갑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어가소득은 2008년 기준 3,117만원으로 도시근로자의 66.7%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어 수산업이 위축되고, 어촌공동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
한편, 어업과 같이 1차산업인 농업의 경우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어업의 경우는 어로어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전액 과세하고 있어 농업인에 비해 어업인이 상대적으로 세제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농업 부문과 마찬가지로 어로어업으로 발생한 소득도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어업인과 농업인 간의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산업 활성화와 어촌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어업으로 발생하는 소득 중 어로어업 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함(안 제19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9조(사업소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