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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2 발의 · 황우여 의원 외 18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생모가 북한 국적이고, 생부가 중국 국적인 무국적 탈북아동의 숫자가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는 않지만, 탈북자 지원단체 및 전문가들은 2만 5천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음. 생모가 북으로 강제 송환되거나, 가정폭력, 중국 공안의 단속, 사망 등의 이유로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 아이들은 홀로 남한으로 들어와서 귀화 등의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하고 있음.
이러한 법률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보호결정 과정에서 보호 대상자로 결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구제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혹은 이의 직계 비속을 말한다. 단, 위의 직계비속 중 보호자가 모두 사망하였거나 생사가 불확실한 미성년자의 경우 위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더라도 북한 주민의 직계비속이라는 주장의 타당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