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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1 발의 · 최영희 의원 외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2007년 한 해 동안 19세 이하 청소년 출산건수만도 3,479건에 이름.학교에서 임신사실을 안 경우 퇴학이나 낙태를 권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학업을 위해 낙태를 선택하거나 출산을 위해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음.
교육권은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인격완성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조기에 학업을 중단하게 되면, 일생을 통해 실업과 저임금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음.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자퇴를 강요한 사건에 대한 진정에 대해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으며,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만큼 학교에서 임신·출산을 이유로 징계조치를 취하거나 퇴학 등을 권고·종용할 수 없도록 함.
주요내용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임신·출산을 이유로 징계하거나 퇴학 등을 권고·종용할 수 없음 (안 제18조 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