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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1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국가가 입양전후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4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고용보험사업)
제6조(보험료)
제77조의2(입양전후휴가 급여)
제77조의3(지급 기간 등)
제77조의4(준용)
제80조(기금의 용도)
제87조(심사와 재심사)
제107조(소멸시효)
제11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