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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1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부모가 없는 등의 사유로 보호를 요하는 아동들을 시설에 위탁하거나 해외로 입양시키는 사례가 많았으나,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해외입양사례가 계속되는 것에 대하여 비판이 많이 있고, 현재에는 입양이나 가정위탁을 중심으로 하는 탈 시설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바, 입양을 원하는 근로자가 입양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처리하고, 입양아동과의 적응시간을 갖기 위하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입양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입양전후휴가 기간 동안 국가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제18조의3(입양전후휴가)
제18조의4(입양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