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5-11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9인 ·
최근 들어 스트레스 및 결혼연령의 증가로 불임여성이 늘어나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비로 입양제도가 점차적으로 중요해지고 있음.
또한 보호가 필요한 고아들을 복지시설에 맡기거나 가정위탁을 하는 경우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남게 되지만, 이들이 좋은 가정에 입양된다면 국가나 사회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임.
그런데 입양경험자들에 따르면 입양을 한 후 피입양자가 가정에 적응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특히 장년입양일수록 그 시간이 더욱 오래 걸리고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데 반하여 일과 직장 때문에 이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 없는 점이 입양의 힘든 요인 중 하나였다고 함.
따라서 미성년자인 만 19세 미만의 양자를 입양하였을 때에 6개월 이내에서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흔히 사회적 출산이라고 불리는 입양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2항제4호의2 및 제72조제7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1조(휴직)
제72조(휴직 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