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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1 발의 · 안홍준 의원 외 9인 ·
화장품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출시되는 제품이 다양해짐에 따라 화장품업계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제품생산업체는 자사 제품의 보존기간을 늘리려고 화장품의 살균·보존제의 역할을 하는 ‘방부제’를 제품에 함유시키고 있음.
방부제는 세포독성 및 피부알레르기 등의 원인이 되는 유독성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피부노화와 더불어 피부알레르기를 발생시키고, 특히 방부제로 널리 사용되는 ‘파라벤스(parabens)’는 기미, 주름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유방암을 발생할 수도 있으나 소비자들은 이러한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에 제품의 제조번호, 제조연월일(수입 화장품의 경우 수입연월일을 포함함) 및 사용기한을 예외 없이 기재·표시하도록 하고 소비자들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장품 제조업자등이 제품의 성분 및 유통기한을 준수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