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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1 발의 · 안홍준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대인들은 물, 공기 등의 환경오염, 스트레스와 운동부족, 인스턴트 식품 섭취 및 불규칙하고 편향된 식사 등으로 인하여 성인병이나 암 등 만성질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건강기능식품은 현대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분을 보충할 수 있는 영양물질의 공급원으로서 질병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 데 큰 도움을 주지만, 부패 또는 변질이 진행된 제품을 섭취할 경우 도리어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음. 또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유통기한만이 표기되어 있고 제조일이 표기되지 아니하여 과다한 방부제 사용과 유통기한에 대한 의심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에 제조일 및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 제조일 및 유통기한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제4호).
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는 자는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 장에 제조일 및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 도록 한글로 표시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표시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