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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1 발의 · 안홍준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신선도를 중시하여 제조일과 유통기한을 함께 확인하는 경향이 있으며, 우유 등 일부 식품제조회사에서는 제조일과 유통기한을 동시에 표시하여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대부분의 식품은 제조일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기한만을 표시하여 유통기한이 긴 식품의 경우 소비자에게 불안감을 심어 주어 식품 구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고, 최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재포장하여 판매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들의 건강이 위협당하고 있음. 또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생산자의 책임의식이 감소하고 실제 제조일을 표기하는 성실한 생산자에 대한 신뢰도 함께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함.
이에 식품의 유통기한 뿐만 아니라 제조일에 대한 표시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조일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지 않을 경우 그 식품의 생산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산자에게 식품위생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또한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고양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과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제조일 및 유통기한이 함께 표시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0조(표시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