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11 발의 · 홍재형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전투의 규모나 강도를 막론하고 지상·해상·공중 등의 구별없이 입체적으로 전개되는 현대전에서는 단일군의 작전만으로는 승리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육·해·공군의 합동작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 군은 미래 작전환경에 대비하여 합동전투능력을 강화하기보다는 육·해·공군이 각기 평시 관리 위주의 운영에 치우쳐 있어 조직운용이 경직되고 기능과 조직이 중복·비대화되어 국방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최근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고에서 우리 군의 합동성이 얼마나 부실한 지 증명되었음.
이에,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각 군 사이의 중복되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상호 보완하는 등 각 군의 전력을 체계적·효율적으로 통합하고 합동성을 강화하여 군의 전투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합동참모회의의장(합참의장)은 동일한 군 소속의 장교를 연속하여 임명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
나. 군 부대의 합동전투준비태세를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하여 우수 등급 부대에 첨단 무기체계와 최신장비를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합동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군에 분산된 군수·수송·교육·복지 등의 지원분야를 통합하여 합동지원체제를 구축함(안 제6조).
라. 각 군별 할당식의 소요산정을 탈피하여 합동참모본부의 합동군사전략서, 합동개념서, 합동군사능력평가서, 합동임무요구서의 작성을 중심으로 하는 소요산정절차를 마련함(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마. 소요제기 및 소요의 우선순위를 심의·감독하기 위하여 합참의장 소속으로 합동소요심의위원회를 둠(안 제12조).
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연합·합동부대 등에 합동직위를 지정하고 합동특기를 설치하여 장교를 배치하는 합동특기제도를 실시함(안 제13조).
사. 합참의장은 진급추천권 등 합동특기자의 인사에 관한 권한을 가지며, 합동특기자의 진급률은 동일계급 장교의 평균 진급률을 상회하도록 하고 장관급 장교로 진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이상 합동직위에 복무하여야 함(안 제14조).
아. 각 군 사관생도는 소속이 다른 군의 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을 필수적으로 수강토록 함(안 제1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