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5-10 발의 · 정의화 의원 외 17인 ·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할 외교역량 강화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며 정부외교와 함께 중시되어야 할 국회외교의 역량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그동안 국회의 외교활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국회의원 외유(外遊)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여론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 온 측면이 있음.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국회외교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줄 조직의 미비에서 찾을 수 있음.
이에 국회의 외교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외교활동 지원조직의 기능을 보완·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의화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외교활동 지원법안」(의안번호 제84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