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10 발의 · 김재균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지난 2008년에 접수된 유실물 중 18퍼센트 정도가 주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유실물의 신고·관리가 기관별로 다르고 안내서비스도 부실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음.
지하철을 예로 들면 1 ~ 4호선 “시내구간”의 유실물은 서울메트로가 관리하고 “시외구간”의 유실물은 코레일이 관리하며, 5 ~ 8호선의 유실물은 도시철도공사가 관리하는 등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에 따라 유실물의 관리기관이 다름. 버스도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지역에 따라 관리기관이 달라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려면 각 기관마다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찰청이 유실물을 통합 관리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구축하려고 하였으나 예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해당 계획이 불투명해지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음.
따라서 유실물의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등 관리체계를 개선하게 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실물을 제출 받은 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차량이나 건축물 등의 관리자는 해당 유실물의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조제2항 후단 및 제10조제1항 후단 신설).
나. 국가는 유실물의 반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실물의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관련 시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조의2 신설).
다. 유실물의 정보 등을 신고 받은 경찰청장은 해당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함(안 제16조).
라. 유실물의 정보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관리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7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의2(국가의 책무)
제16조(유실물의 공고)
제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