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10 발의 · 정의화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할 외교역량 강화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며 정부외교와 함께 중시되어야 할 국회외교의 역량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그동안 국회의 외교활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국회의원 외유(外遊)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여론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 온 측면이 있음.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국회외교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줄 법령과 조직의 미비에서 찾을 수 있음.
이에 국회의 외교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국회외교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회외교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회외교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외교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회 외교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회의원외교협의회, 국회의원친섭협회, 국회외교활동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국회외교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와 그 범위를 정함(안 제2조·제3조).
다. 국회의장은 국회외교활동의 효율적·체계적 수행과 지원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외교활동 기본계획(이하 “연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하되,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국회가 구성되는 해의 연간 기본계획은 6월 30일까지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라. 국회외교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교활동 수행주체는 연간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되,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국회가 구성되는 해의 연간 활동계획서는 6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
마. 국회외교활동에 관한 기본정책 및 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에 국회의장, 각 교섭단체대표의원 등으로 구성되는 국회외교활동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두되, 운영협의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외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자문단 및 평가단을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연간 기본계획에 따른 국회외교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 외교활동 수행주체는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국회 본회의의 참석, 국제회의의 일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기본계획과 다르게 국회외교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2항).
사. 외교활동 수행주체가 교민피해 발생 등 긴급한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연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국회외교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되, 국회의장은 이를 차기 운영협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7조제4항).
아. 외교활동 수행주체가 국회외교활동을 수행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고 외국에서의 원활한 외교활동수행을 위하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초청자 또는 초청기관 등에서 여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2항·제5항).
자. 외교활동 수행주체가 정부 또는 외부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국회외교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목적, 요청기관, 주요일정 등을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되, 요청기관으로부터 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제4항).
차. 국회가 개회 중인 때, 같은 연도에 같은 목적으로 같은 국가를 3회 이상 방문하고자 하는 때 등의 경우에는 외국방문외교활동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카. 국회외교활동을 마친 외교활동 수행주체는 그 외교활동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활동결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회의장은 제출된 활동결과 보고서와 수집된 자료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이를 국회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10조).
타. 국회의장은 국회외교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지원,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11조).
파. 국회외교의 다변화와 체계화를 위하여 설립된 국회외교활동 지원단체 또는 법인이 해외활동 또는 초청·영접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간 활동계획서와 활동결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
하. 국회외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는 국회외교활동에 필요한 의전과 통역, 교육, 홍보 등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외교활동에 필요한 정책의 개발·평가 등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함(안 제1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