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5-10 발의 · 의원 외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상 퇴직한 직원·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직원으로 임명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신청기한은 임용된 날로부터 2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서는 별정우체국 직원에 대한 근무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직역연금 상호 간 연계가 가능해짐에 따라 가입기간 중복인정에 따른 과잉 보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다른 연금법에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신청기한을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따라서 별정우체국 직원의 재직기간 합산을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만 합산하도록 하여 재직기간 중복인정에 따른 과잉 보장의 문제를 해소하고 신청기한이 지나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자에 대한 권리를 구제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제34조의2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34조(재직기간의 계산)
제34조의2(재직기간의 합산방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