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10 발의 · 장윤석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이나 주요시설의 설치 등 관계지역 주민의 생활터전 변화와 관련되어 있어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큰 내용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거부할 경우 주민투표의 실시를 강제할 수 없어 민의가 반영된 국가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개표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여 실제로 주민투표가 실시되더라도 개표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민의 의견은 확인하지 못한 채 주민투표의 시행에 따른 예산낭비만 초래하고 정책추진에 있어서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등과 같이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필요성이 커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더라도 개표를 하도록 함으로써 민의를 반영한 국가정책의 수립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의식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8조제2항).
나.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경우에는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때에도 개표하도록 제24조제2항의 적용을 배제함(안 제8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제13조(주민투표의 발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