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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정강 정책의 방송연설을 함에 있어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한하여 월 1회의 방송연설비용을 공영방송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매우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으로 헌법상 정당의 평등권과 정치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특히 같은 법 제82조의3에서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정책토론회에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과도 형평에 맞지 않고 법체계상 배치되는 것임.
따라서 최소한 같은 법 제82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정당에 대해서도 월 1회의 방송연설비용을 공영방송사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안 제137조의2제4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