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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0 발의 · 의원 외 13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최근 무죄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정치적 사건에 대한 무리한 기소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의심받게 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음.
최근 한명숙 전 총리 무죄판결 이후의 국민여론조사를 보면, 검찰수사가 ‘표적수사로 무죄판결은 사필귀정’이라는 의견이 응답자의 43.8%를 차지하는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의심하는 국민여론이 비등하고 있음.
검찰은 공익의 대변자이자 형사사법행정의 중추적 기관임.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검찰에 대한 정치적 외압을 막기 위한 방안이 절실해졌음.
이에 따라 기존의 직권남용죄 외에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에서 수사지휘자와 수사관계자에게 정치적 외압을 행사하였을 경우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검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를 담보하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방지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지휘자와 관계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3조의2(특수직권남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