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10 발의 · 의원 외 13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끊이지 않고 있음. 미네르바 사건, MBC PD수첩 사건,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 사건, 정연주 KBS 사장 사건 등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킨 사건들이 법원으로부터 잇따른 무죄판결을 받았음. 이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따른 당연한 판결이라 할 것임.
이와 같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억제하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인사권자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한 바,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은 기록 등이 승진과 보직 등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찰의 내부 통제방안이 필요함.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사건 처리율과 처리건수 및 처리기간, 무죄율, 항고 및 재항고사건의 인용율, 불기소결정 이후 재정신청 인용율, 불기소처분 이후 헌법소원 인용으로 유죄가 확정된 내용 등이 포함된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 및 자질을 평정하고 그 결과를 승진과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방지하고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를 담보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무부장관은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 및 자질을 평정하고 그 결과를 승진과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함(제34조의2제1항 신설).
나. 제1항의 평정기준에는 근무성적평정의 경우 사건 처리율과 처리건수 및 처리기간, 무죄율, 항고 및 재항고사건의 인용율, 불기소결정 이후 재정신청 인용율, 불기소처분 이후 헌법소원 인용으로 유죄가 확정된 내용과, 자질평정의 경우 성실성과 청렴성, 친절성 등이 포함되어야 함(제34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