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10 발의 · 원희목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 수는 2006년 65,243명에서 2007년 126,955명으로 2배 가까이 급증하였고 2008년에는 133,385명으로 2000년대 들어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현행법상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가족을 포괄하지 못하고, 또한 이 법 외에 각 행정부처별로 추진하는 다문화가족에 관한 지원정책이 각 부처간 중복되거나 업무 간 연계체제가 미비하여 정책혼란을 일으키기도 하는 실정임.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위원회를 두어 총합적이고 체계적인 다문화가족 정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또는「국적법」에 따라 인지 또는 귀화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한 자와 「국적법」에 따라 출생시부터 국적을 취득한자, 인지 또는 귀화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1호).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다.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의사소통 및 생활정보 습득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의3(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의2(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제6조의2(한국어교육의 지원)
제12조의2(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