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5-10 발의 · 의원 외 11인 ·
인구 1천만이 넘는 경기도의 경찰 조직은 현재 경기지방경찰청 밑에 그 보조기관으로서 2명의 차장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형태임.
그러나 경기도지역의 규모로 볼 때 1개의 지방경찰청으로는 폭증하는 치안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신속하고 책임 있는 치안업무 처리가 어려울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대민서비스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경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을 따로 두도록 하고 이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경찰행정을 확보하고 늘어나는 경기도지역의 치안수요에 대응한 적절한 경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및 별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직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