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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0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공기업은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출자한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최소한의 이익준비금을 제외하고는 국고에 환수할 필요가 있음.
현재 각 개별 설립근거법에 배당과 관련한 규정을 직접 두고 있는 정부출자기관의 경우 대부분이 적립금 규모가 지나치게 높아 기관별로 배당규모가 현저한 차이를 나타냄과 동시에 국가에 대해 적정한 배당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항만공사의 경우 현행 법률에서 요구하는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 및 기타임의 적립금 형태의 적립비율이 상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법정적립금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게 규정되는 등으로 인해 최대배당가능이익액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과도한 적립금이 누적되지 않도록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을 낮추고 출자자에의 배분을 사업확장적립금에의 적립보다 우선하도록 조정함으로써 항만공사에 대한 정부출자부분에 적정한 배당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항만공사 손익금 처리규정 중 이익준비금의 적립비율을 상법상 최소규정에 따라 10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출자자에의 배분을 현행 사업확장 적립금에의 적립보다 우선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
현행
개정안
제32조(손익금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