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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0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공기업은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출자한 것이므로 공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최소한의 이익준비금을 제외하고는 국고에 환수할 필요가 있음.
현재 일부 정부출자기관들은 손익금의 처리와 관련한 규정을 각 개별 설립근거법에 명시하고 있거나 상법상 주식회사와 관련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다수의 정부출자기관들은 손익금 처리와 관련한 규정이 해당 설립근거법이 아닌 정관에 정해져 있음.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우는 이익금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정관에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법상 최소한의 법정적립비율 수준보다 지나치게 과도한 적립비율을 정하고 있어 최대배당가능이익액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상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법정적립금 이외의 과도한 적립금이 누적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법정 적립금 이외의 적립금보다 출자자에의 배당을 우선토록 함으로써 정부출자 부분에 대한 적정한 배당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된 손익금처리관련 조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손익금처리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의2).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손익금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