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07 발의 · 최인기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최근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여가, e-메일, 쇼핑, 교육, 금융 등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터넷이 필수불가결한 매체로 보편화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이용의 확산과 함께 인터넷에 대한 의존과 탐닉이 심화되는 이른바 “인터넷 중독” 현상이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
한 조사에 따르면 ‘08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터넷 중독 현황을 살펴보면 청소년 14.3%, 성인 6.3%로 무려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 7조 8천억원에서 10조 1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음.
따라서 인터넷 중독에 대하여 적극적인 예방과 해소를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조성하고, 세계적인 정보화국가로 나아가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해소함으로써 건강한 정보이용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
고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해 시행계획 및 지난 해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이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7조).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출받은 추진실적과 이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넷 중독의 대응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9조).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기업,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인터넷 게임, 채팅 등과 같은 특정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자와 평균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의 과도한 이용으로 인한 중독의 위험 및 해소 방법 등을 고지하게 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특정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 또는 미성년자인 이용자의 법정대리인이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 차단이나 이용 시간의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고, 이용자 또는 미성년자인 이용자의 법정대리인이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시간이나 이용요금 등의 이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게 하도록 함(안 제13조).
자. 행정안전부장관은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및 이용자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린인터넷인증마크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차. 「초ㆍ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게 하도록 함(안 제16조).
카. 행정안전부장관은 인터넷 중독 전문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인터넷 중독 전문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하게 하도록 함(안 제17조).
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인터넷 중독 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인터넷 중독의 상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상담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상담센터에 인터넷 중독 전문상담사를 두도록 함(안 제18조).
파. 국가는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정보·기술 및 인력의 교류 등에 관하여 국제협력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1조).
하.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통신사업자가 인터넷 중독의 위험에 관한 고지의무, 이용시간 제한 등의 의무, 이용정보의 제공의무를 위반했을 때에 필요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하고,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3조 및 2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