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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7 발의 · 홍정욱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국내에 체외수정시술이 도입된 이후로 다태아의 출산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평균 결혼연령의 증가와 함께 첫 출산시기 또한 늦어짐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불임치료 과정에서 다태아의 출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지원 정책은 획일적으로 고안되어 단태아의 출산에 비하여 보다 많은 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다태아 출산에 관하여 별도의 지원 정책이 없음.
이에 다태아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태아 임산부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태아를 임산부의 한 배에 수태된 여러 태아로 정의함(안 제2조제12호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태아 임산부와 그 태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0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의4(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