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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7 발의 · 손숙미 의원 외 9인 ·
현행 형법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사와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인보다 더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는 의사 등의 낙태를 일반인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이유는 없으므로, 의사 등 전문인의 낙태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함.
대신 영리를 목적으로 낙태를 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영리낙태죄를 신설함(안 제270조).
영리낙태죄는 행위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낙태를 하게 한 자는 누구나 가중하여 처벌하자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70조(영리낙태, 부동의낙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